도내 최초 ‘잔류농약분석실’
도내 최초 ‘잔류농약분석실’
  • 고병택
  • 승인 2013.0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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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농기센터, 70종 135대 분석장비 설치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7일 잔류농약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7일 잔류농약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음성군 농업기술센터는 27일 오후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이필용 군수, 군의원, 각 읍면 이장협의회장,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연구회원 등 관내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잔류농약분석실 개소식을 가졌다.

잔류농약분석실은 농산물의 농약잔류분석 후 출하로 농산물의 안전성 인식을 널리 홍보하고 농약사용 절감지도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친환경농업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됐다.

음성읍 소재에 위치한 이 시설은 106㎡ 규모, 사업비 9억여원을 투자해 조성됐으며,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실 시스템 등 70종 135대의 분석장비가 설치돼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해 왔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잔류농약농산물 시중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 시설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잔류농약분석실은 개소식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100여 점을 분석 계획하고 있으며 농산물, 토양, 수질의 잔류농약분석, 식품 중 생산단계의 작물잔류성 시험분석과 농산물·식품·환경 중 농약의 다성분도 동시분석이 가능하다.

음성군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된 잔류농약 분석실 개소식에 참석한 이필용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담당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음성군농산물유통센터에 설치된 잔류농약 분석실 개소식에 참석한 이필용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담당 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 중에 함유된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양의 기준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판정이 되면 그 농산물은 폐기, 출하정지 조치를 받게되며 출하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민원인이 잔류농약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면 분석시료입고, 분석계획 수립 및 통보 절차를 거친 다음 분석을 실시해 민원인에게 분석 성적서 결과를 통보한다. 또한, 분석결과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GAP)인증용 성적서와 수출농산물 관련 성적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간단히 요약하면 1단계(시료분쇄), 2단계(시료칭량), 3단계(진탕추출), 4단계(원심분리), 5단계(농축), 6단계(정제), 7단계(재농축), 8단계(기기분석 및 확인)과정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은 약 7시간이 소요되고 잔류농약 분석 신청 후 분석 성적서를 받기까지는 약 7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잔류농약분석으로 국내는 물론 수출농산물에 대해 사전 안전성 조사가 가능해, 음성 농특산물의 안전성 홍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농약사용 절감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가수익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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