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세법개정 유감
[세무칼럼] 세법개정 유감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13.0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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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윤인섭 세무사

세법은 매년매년 개정되고 있다. 대개 커다란 흐름은 정부나 국회를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지며, 기존에 불합리하던 조항들은 국세청이나 세제실에서 조율하여 개정한다.
전년도에 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순리대로라면 발표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나, 정권인수인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 경기침체와 경제활성화 방안,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 등 복잡한 사정에 따라 유보되거나 폐기된 법안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주택 단기거래에 대한 세율완화방안, 비사업용토지 중과세폐지방안 등이다.
당초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2013~2014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단기거래 시 중과세를 완화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하려 하였으나 1년 유예로 결정 되었다.
필자처럼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세법의 불안정한 개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동산을 팔고자 상담 시, 내년에는 이러이러하게 세법이 바뀔 예정이니 그 부동산을 내년에 파시면 절세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상담하였는데, 해당 세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법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미리 국회와 조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되, 합의된 부분들은 반드시 개정하여 정책에 일관성을 가지도록 하여 예측 가능한 법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그나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추진 중이라니,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를 지켜볼 일이다. 취득세는 잔금을 완납 후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과세되니, 계약일과 잔금일이 통상 한달 정도인걸 감안하면, 사정이 급하다면 지금 계약을 해도 될 것 같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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