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세금 이의신청
[세무칼럼] 세금 이의신청
  • 정선옥
  • 승인 2012.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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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국가는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자나 소득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하며, 그 과정에서 세금의 부과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하여 납세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의 첫 단계는 바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대부분 각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실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그 내용에 대하여 세금을 매긴 과에 의견을 듣고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여 심리를 하게 된다.
이 심리에는 세무사,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등에서 위원으로 위촉한 외부위원과, 세무서 내부적으로 과장급을 내부위원으로 하여 참여시킨다.
위원들은 각자 자유로이 회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며, 최후에 표결을 통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구성은 통상 외부위원수를 더 많이 두어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세금에 대한 분쟁의 발생 시 세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에 있어 사실판단의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에는 사회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식적인 사항을 잘 적용하여 이의신청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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