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부부간 아파트 증여 시 절세전략
[세무칼럼] 부부간 아파트 증여 시 절세전략
  • 정선옥
  • 승인 2012.12.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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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여러 가지 사유로 구입하는 주택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되면, 추후 해당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한 부부 각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부부 중 1인 소유로 한 경우보다 양도소득세의 세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혹은 부부 중 1인이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그 중 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의 절세전략을 생각해보자.

부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증여재산 6억 원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통상의 아파트 증여 시 그 평가는 대부분 공동주택 고시 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시 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70% 정도로 보인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위 고시가격도 있지만, 인근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평가방법중의 하나이므로, 해당사이트에서 인근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추후 해당재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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