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2
[세무칼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2
  • 박명자
  • 승인 2012.10.30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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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금왕읍사무소 앞, 무료상담 043-881-0004)

일전에, 예전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고, 이 체납에 대한 압류로 인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5년이 넘어서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의 대처방안을 기고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A씨는 10여 년 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아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경매로 넘어갔다. A씨가 소유한 자동차가 있었는데, 채권자인 B씨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다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문제는, 이 차량이 A씨의 소유로 등록되었기에 관할세무서에서 압류를 하였고, 그로인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다.
또한, 당시 A씨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인 C씨에게도 매출채권압류를 한 상태였다.
당시 A씨는 공부상 소유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등을 들지 않아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수사기록이 남아있어 이를 토대로 관할세무서에 고충신청을 하였다.
C씨의 매출채권 압류 건에 대하여는, C씨와 연락한바 당시 매출채권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확인서를 받아 역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
관할세무서에서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자동차 압류의 경우 B씨가 무단으로 가져간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채권 압류의 경우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압류 원인무효로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A씨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시켰다.
A씨는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하였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공과 국세체납이 남아있어 A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위와 같이 적절한 상담과 처리로 A씨 자신의 명의로 현재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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