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지방세법
[세무칼럼] 지방세법
  • 정선옥
  • 승인 2012.08.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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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최근 평생을 농사만 짓던 아버님을 여의고 그 자녀가 귀향하여 농사를 이어받아 지으려고 하니 상속재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금액이 만만치 않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보면, 귀농을 위해 시골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후 농지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어, 상속재산에 이 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해 보았다.

답변을 보니, 상속일(돌아가신 날) 이전에 주소를 이전 한 후 상속재산을 받으면 감면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법의 미비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모가 농사를 지을 경우, 자식 중에서도 농사를 대물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주소를 미리 옮길 수 있다는 말인가? 최소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나 1년의 시일을 주어, 그 안에 주소를 옮기고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더 맞지 않을까?

국세의 경우 국세청, 국세공무원,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무사협회, 세무사 등 많은 이해관계인이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므로, 조금이라도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은 바로바로 세법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춰가고 있지만, 지방세의 경우 세법에 정통한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세무사의 관심 밖의 일로 통상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관련세금을 신고 납부하므로 상대적으로 법령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세무사들도 지방세법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농민들이 잘 몰라 법이 미비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고쳐나가 농민들에게 가뭄의 해갈처럼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
: 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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