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입증책임
[세무칼럼] 입증책임
  • 유재윤
  • 승인 2012.07.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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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왕세무회계 세무사 윤인섭 ( 043-881-0004 / 新 금왕읍사무소 앞)

모든 법령이 그렇겠지만, 세법의 경우에도 애매모호한 것을 싫어한다.

도면 도이고, 모면 모라고 딱 부러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들이 그렇듯 세법을 적용하다보면 법률판단이 아닌, “사실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무척 많다.

그렇기에 세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어느 분은 아주 꼼꼼히 10원 까지도 따지는 데 반해, 어느 분은 적은 금액 보다는 큰 금액에서 치밀하게 따지는 등 모두 일처리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세법을 집행하면서 애매모호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예규나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입증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들어, 8년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할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농지원부나 주민등록 초본 등으로 자경 및 재촌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과세관청에서 이를 반박하려면, 그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것인데, 이를 그 사람이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정황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나아가 그렇다면 다른 누군가가 농사를 지었을 것이므로 그 농사를 지은 사람까지도 찾아내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자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렇지만 이를 심의하는 기관, 예를 들어 불복위원회 등에서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릴까?

이는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증빙을 제시하는가에 따른다고 보여진다. 벼농사를 지었다고 농지원부를 갖고 와도, 만일 쌀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타갔다면 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해주기 어려울 것이다. 동네사람들이 연명으로 인우보증서에 농사를 지었다고 서명하더라도, 조사자인 공무원이 확인해보니 실제 농사지은 사람이 따로 있다면 조사자의 의견이 더 존중될 것이다.

기타 농사와 관련해서는 농협이나 원협에서 종자구입, 농약 비료 등 농부자재 구매사실, 농산물 출하확인, 농업용 전기사용요금 납부자 등 다양한 증빙을 제시하는 것이 자경을 인정받는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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