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에 들어서는 ㈜음성축산물유통단지(대표 정용근)가 인근 환경피해로 인해 음성군의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손달섭 의원은 14일 계속된 제229회 임시회 군정질의에서 음성군이 음성축산물유통단지에 대해 계획에도 없는 건축을 허가하고, 영업토록 해줌으로써 피해를 초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축산물유통단지가 사업자의 신청과 군의 인가사항과는 다른 축산물 세척과 부산물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허가사항의 합목적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인근 주민 40명은 지난 7월6일 민원을 통해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현장 확인 등 대책강구를 요구했었다.
실제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음성군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BOD 190mg/L, SS 63mg/L)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날 답변에 나선 송인헌 음성부군수는 “기존의 주차장 부지에 들어선 가설건축물은 실시설계 변경인가과 용도변경해 본 건축허가와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허가시 주민피해가 없도록 검토했어야 했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피해가 발생,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부군수는 또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기준위반행위에 대해선 축산물판매업 중지 등 특단의 조치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축산물유통단지는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산 73-2일대 10만 9610㎡에 다음해 말까지 추진되며, 현재 부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으로 단지 내 축산물판매업 71개 업체가 영업중에 있다.
“허가사항의 합목적성에 위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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