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변상 및 징계요구권 까지 갖는다
군의회, 변상 및 징계요구권 까지 갖는다
  • 유재윤
  • 승인 2011.09.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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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권한 대폭강화…감사기간도 7일에서 9일로

▲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되고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늘어나 변상과 징계 요구권 까지 갖게 되는 한편 감사기간도 7일에서 9일로 늘어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한층 강화 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24회 임시회에서 손수종 의원이 상정 안건 중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하고 있는 모습
▲ 지난 7월14일 개정 공포되고 오는 10월14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늘어나 변상과 징계 요구권 까지 갖게 되는 한편 감사기간도 7일에서 9일로 늘어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더 한층 강화 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24회 임시회에서 손수종 의원이 상정 안건 중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 하고 있는 모습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대폭 강화 됐다.

지난 7월14일 공포되고 오는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변경안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예산낭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과 구체적절차를 적시함으로써 의회나 지역주민들이 집행부의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15조 2의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를 신설하고, 주민의 감사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16조 5항 역시 '주민의 감사청구를 처리(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로 개정된 조항 역시 이같은 취지를 따른 것이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권한을 구체적으로 보강했다. 대표적으로 42조를 살펴보면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처벌조항까지 추가했다.

41조 2항 역시 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집행부의 결과 보고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권한을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결산심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 요구권도 신설 됐다.

다시 말해 결산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가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음성군의회의 경우 기존 7일에서 9일로 이틀이 연장됐고, 군 의원들의 서류제출 요구도 기존에 의장을 경유하던 것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간소화했다.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일부 바뀌었다. 의장선거의 경우 최초 집회일에 의장과 부의장 선거실시를 의무화했고, 의장선거와 관련, 집무대행자를 기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 개최요건도 회기중과 폐회중의 구분없이 △본회의 의결 △의장의 인정 △위원장이 인정 △재적 1/3이상 요구의 경우 개회 등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조례제정 및 개정절차가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 청구인의 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도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 발의의원의 실명을 기재하고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도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회가 지방자치법에 대해 이 처럼 손질을 가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집행부의 선심성 예산편성을 묵인 혹은 동조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집행부가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의회가 철저한 예산심의는 커녕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예산안을 통과시켜줬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자 그때서야 형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심의 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의 자질론도 거론되는 등 지방의회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론도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대충 대충이 아닌 진정한 감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할 때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에 바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계 각층의 주민과 단체 등과의 간담회는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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