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재래시장 영세상인과 골목상점 등 소규모 상점으로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상점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상품권은 1000원, 5000원, 1만 원 권 등 총 3종류가 유통될 예정이며, 가맹점으로 등록된 상점은 유통된 상품권을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현금화해 사업주 통장으로 입금된다.
또한 상품권은 액면가의 80%이상 사용 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유통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별도의 환전수수료는 없다.
군 관계자는 "관내 모든 상점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 신청 홍보를 강화 할 예정"이라며 "희망근로사업 참여자가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총 30억원 가량이 투입되어 지난 1일 시작해 11월말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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