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음성군의회, 수어통역센터와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4.09.3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수어통역센터와 ‘음성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성군의회가 음성군 수어통역센터와 ‘음성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음성군의회(의장 김영호)30일 음성군 수어통역센터와 음성군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음성군의회 본회의 인터넷 생방송 송출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호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음성군 수어통역센터 이상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회의 일정 공유 및 전문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통역 수당 지급, 영상 촬영·방송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영호 의장은 이번 협약은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음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의회는 1017일 예정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시회 모든 일정은 음성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