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에만 26명이 사망, 운전자 70%가 30대 이하
- 임호선, 퀵보드 이용자에 대한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 발의
퀵보드 교통사고의 절반이 무면허 운전사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퀵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이 퀵보드 대여시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퀵보드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플랫폼에서의 면허확인 절차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애초에 면허확인 절차가 없다거나, 회원가입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한 번이라도 등록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퀵보드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현행법상 퀵보드 운전은 면허가 필요하지만, 공유 플랫폼이 퀵보드를 대여할 때 면허증을 확인해야 하는 법적의무가 없다. 이 점이 무면허 운전자, 특히 미성년 무면허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2022년 기준 퀵보드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21,052건으로 2021년 7,166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상승했다. 올해 전반기에도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는 13,842건에 육박했다. 매일 76건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운전면허 미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퀵보드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퀵보드 교통사고는 2,386건 발생하였으며 이 중 26명이 사망, 2,684명이 다쳤다. 2021년 대비 사망자는 36.8%, 부상자는 41.1% 증가하였다. 이 중 전체 사고의 47%가 무면허 교통사고이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의 접근성이 높은 만큼 사고 가해운전자의 대부분이 30대 미만 청소년·청년층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13세 이상 20세 이하 피의자의 수는 1,060명으로 44.4%이며, 21세 이상 30대 미만은 648명으로 27.1%이다. 30대 이하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71.5%인 것이다. 퀵보드 무면허 운전 등 중과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개정안은 ▲퀵보드 공유 플랫폼에 대해 이용자에 운전면허 등록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등의 과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조정하고, ▲퀵보드 최고 이동속도 제한을 시속 20ᅟᅵᆮkm로 제한하여 퀵보드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퀵보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임 의원은 “퀵보드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의 대부분이 청소년들이라는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아이들의 안전에 무관심했다는 반증”이라며, “청소년 가해 운전자를 양산해온 어른들의 무관심을 철저히 반성하고, 퀵보드 운전에 대한 안전지침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