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현장확인 심의 등을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상황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문”라며 "위급상황 시 효율적인 소방시설 활용을 위해 자율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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