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군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구급차 내외부에 카메라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철기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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