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연중 운영
음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 연중 운영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3.0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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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대국민 신고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에는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나 소방본부에 제출하게 되면 현장확인 심의 등을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이 지급된다.

 

김철기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생명의 문을 막는 위험한 행위라며 "위급상황 시 소방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자율안전관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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