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소초등학교(교장 이상국)는 11월 28일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학생들은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고 청소년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임금(시급,월급),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 청소년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함을 알게 되었고 나의 권리가 중요한 것처럼 사업주의 권리도 중요하여 나이가 어린 근로자라 하더라고 꼭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다.
□ 교직원 대상 노동인권교육 연수도 시행되어 노동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노동의 의미과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인권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다.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한 4학년 담임 정호섭 교사는 “청소년 근로자에 관한 노동인권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 노동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업에 집중하여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으며
□ 노동인권교육을 처음 접하는 2학년 임소민 학생은“학생들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재미있었고 나의 권리와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며 느낀 점을 밝혔다.
□ 이상국 교장은“이번 노동인권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대소초등학교 학생들의 노동인권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라며 노동인권교육 활동을 지켜본 소회를 밝혔다.
□ 대소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