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서장 김철기)는 26일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은 가해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언·폭행 사고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성소방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근절 중점 홍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 ▲구급차 자동 경고·신고 장치 보급 등 폭행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언·폭행 피해 대원 심리상담 회복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철기 서장은 “구급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은 곧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다”며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한 관련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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