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
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을 위한 첫발 내딛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2.04.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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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이 일원화되고 전국단위 빈집 통계가 취합 관리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조사체계 일원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부처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빈집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빈집, 해수부는 어촌지역 빈집, 국토부는 도시지역 빈집 문제에 각각 대응해 정부 역량이 분산돼 있었다.

또 부처별로 빈집 관리에 관한 법령이 달라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세 부처는 그간 각자 취합했던 농촌·어촌·도시지역 빈집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지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빈집 실태조사 기준을 일원화하고 한국부동산원의 빈집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단위 통계를 관리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관련 규정을 통합한 '빈집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빈집 통계가 향후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 부처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빈집 정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통일된 지침 마련 등 제도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확한 빈집 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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