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음성군,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2.03.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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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22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후납제며, 대상 차량의 배기량·지역계수·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부과금액이 산정된다.

또한 △저공해 인증차량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은 부담금이 면제 및 일부 감면된다.

만약 부과대상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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