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 행복응원지원금’ 오는 14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음성군민 행복응원지원금’ 오는 14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2.01.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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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1일 이후 출생자는 신청가능

 

 

음성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신청기간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6일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군은 당초 지난해 123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으나, 음성행복페이 수요량 증가로 온라인 신규카드 발급 신청 시 수령까지 약 7~10일 소요돼, 신청기간 내에 카드 수령을 못할 경우 지원금 신청이 불가해 부득이 신청을 못한 사례가 있어 1차에 한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상생지원금의 신청기간이 8주였던 점, 전 국가적 대대적 홍보에 비해 행복응원지원금의 신청기간이 4주로 짧고 홍보방법 등 한계가 있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원기준과 지급대상은 변동 없으나, 지급기준일인 지난해 11110시 이후 출생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신청 시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은 20211111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로 미신청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14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그리고 앱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원금 수급 기회를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됐다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보다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230(18) 기준 지급대상 92666(5656세대) 85551(44093세대)이 신청해 92.32%의 신청률을 보였다.

 

자료제공: 기획감사실 서이슬(043-871-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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