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보호는 더 이상 없었다” … 중토위, 발전소 부지 수용재결
“주민보호는 더 이상 없었다” … 중토위, 발전소 부지 수용재결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11.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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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보상금 거부 시 공탁하겠다”
주민들 “실력행사로 맞서겠다” 풍전등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예정지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상여가 그들의 고통스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예정지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설치한 상여가 그들의 고통스런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립예정지인 음성읍 평곡리 일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30일 발전소 건립과 관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발전소 부지 수용재결을 해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한국동서발전() 음성그린에너지건설본부(본부장 이영찬)는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수용 상정안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됐다고 밝혔다.

음성건설본부는 9월까지 전체 부지 246필지 중 미등기, 사망, 종중토지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89필지에 대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토지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 보상협상이 결렬될 때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사업의 공익성 등을 심사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토지수용이 재결됨에 따라 동서발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관계인에게 수용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음성건설본부는 해당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게 되고, 이후 토지 소유권은 발전소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심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그간의 반대 주민과의 반목과 갈등을 포용해 새로운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설비 설계기준 강화 및 최신설비를 적용하고, 향후 수소연소 기술개발 등 인프라가 구축되면 수소혼소 또는 전소 가스터빈으로 전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또한, 발전소 운영 중 인근지역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주민과 협의해 보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전소 측의 순항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후 즉각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최영회 반대투쟁위원회 사무국장은 발전소 측은 사업초기 주민설명회부터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주민 보호는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해 왔다산자부와 군, 발전소에 공문을 통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냈다. 앞으로는 실력행사만이 남아있다고 강한 각오를 드러냈다.

상황이 이런대도 발전소 측은 올해 안으로 건설사무소와 진입교량 등 대비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4121호기, 2026122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몸을 던져 실력행사까지도 벼르고 있는 주민들. 법적 행정적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발전소 측. 그 안엔 약자를 보호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주민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될 판이다.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소 측의 합리적 제안과 음성군의 중재자 역할이 시험대에 올랐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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