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외면, 공장유치에만 혈안” … 생극 주민들 뿔났다
“주민 외면, 공장유치에만 혈안” … 생극 주민들 뿔났다
  • 임요준
  • 승인 2021.09.0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郡, 화단 조성 해놓고 돌연 취소 결정
생극 송곡1리 주민들 “공장 유치하려고 행정이 생트집 잡는다”
음성군이 생극면 송곡1리 주민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이 생극면 송곡1리 주민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음성군이 사용허가 한 도로에 화단이 조성돼 있다.
음성군이 사용허가 한 도로에 화단이 조성돼 있다.

음성군이 마을의 경관조성을 위해 도로 일부 사용허가를 해놓고도 주민들이 거짓진술을 했다며 돌연 허가 취소 통보를 해 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군과 생극면 송곡1리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경 이 마을의 경관개선을 위해 화단 조성을 하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도로 일부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했다.

하지만 군은 지난 달 이 마을회에 돌연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군의 취소 사유는 두 가지. 하나는 사용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로의 공공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국유재산법 제24조를 들어 취소 통보했다.

 

동의 자체 말 없었다” VS “받았다 했다

군은 이번 취소 통보에 이어 지난 달 25일 군청에서 주민들 대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과 주민의 입장은 팽배하게 맞섰다.

먼저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다. 군 담당자는 현장 확인하러 갔을 때 주민들은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들은 동의 자체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다. 아예 말이 없었다법에는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조차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 양측의 주장만 수차례 오가자 청문회 주재자는 동의와 관련 주민들의 거짓 진술 여부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취소 사유 중 주민들의 거짓 진술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공장 유치가 도로의 공공성 회복이냐

이번 청문회의 또 하나의 쟁점은 도로의 공공성 회복. 주민들은 당초 사용하지 않는 도로에 화단을 조성해 마을 경관을 개선했는데 공장 유치를 위해 화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지난 6H정공은 이 일대 전답과 하천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허가신청을 했다. 이 공장 부지를 진입하기 위해선 마을에서 조성한 화단이 없어야 가능한 상황. 화단을 없애지 않으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공장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는 전답으로 주변에 농로가 개설돼 있어 농사를 짓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음성군은 공장 유치를 할 목적으로 주민들에게 국유재산 허가를 하고도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취소를 하겠다고 한다음성군의 주인이 주민인지 공장인지 알 수 없다. 위민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강한 불만을 토했다.

임요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