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2월 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한다
음성군, 12월 말까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연장한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7.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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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수주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충북 음성군이 각종 사업 발주에서 지역 업체 우선 계약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사업 발주 시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수의계약 특례적용 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에 음성군 관내 입찰 한도가 종합공사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 공사는 8천만원에서 16천만까지 기존 한도보다 2배 상향해 적용된다.

 

이어,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가 지급은 기존 5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해 준공 후 신속한 검사와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음성군 내 인력, 장비, 자재, 유류 사용, 식당 이용을 유도해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정선구 군 회계과장은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상권과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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