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옥 군수 “청소업무 직영으로 간다”
조병옥 군수 “청소업무 직영으로 간다”
  • 임요준
  • 승인 2021.06.1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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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A청소업무대행업체 특별감사 결과
일부 직원 급여 횡령과 유령직원 임금 지급
유류비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확인 수사의뢰
다음 달 계약해지 후 업체 법적 대응 없으면
고용 승계 등 거쳐 즉시 직영 전환 가능
조병옥 군수가 청소업무대행업체 특별감사 결과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가 청소업무대행업체 특별감사 결과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청소업무대행업체의 직원 급여 횡령과 유령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주장이 군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군은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병옥 군수는 지난 10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조 군수는 먼저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건 경위에 대해 지난 4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사실 제보를 받아 자체조사를 실시하던 중 제보자 등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지난 달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4개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 조건 위반여부, 청소대행비 집행 및 정산내역, 폐기물관리법 위반여부 등 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사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해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해 내부고발자의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조 군수는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은 수사가 종결돼 횡령금액이 확정되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이 외에도 특별감사 기간 중에 이미 확인한 일부 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 왔으며, 최종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돼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해 해당업체는 퇴출될 전망이다.

이어 그는 문제가 된 대행업체 청소구역인 음성읍, 소이·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영 전환 시기에 대해 조 군수는 여러 상황변화에 따른 변수가 많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곤란하나 늦어도 2023년부터는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예상되는 상황변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에는 2023년 이전이라도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조 군수가 2023년을 꼬집어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해당업체와 정식 계약기간은 내년 말까지다. 중도 계약해지 시 업체는 법적으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군은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인 내년 말까진 A업체에 청소업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 조 군수가 2023년을 직영 전환 시기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A업체가 군의 계약해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직영 전환은 앞당겨질 수 있다.

노현숙 군 청소위생과 청소행정팀장은 계약해지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군은 고용 승계, 차량 구입, 차고지와 휴게실 설치 등 절차를 거쳐 곧바로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읍과 소이·원남면 이외 나머지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에 대해 조 군수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완료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이들 지역 근로자들의 신분보장은 뒤로 미뤄졌다.

A업체 노조 안재덕 위원장은 음성군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줘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음성군의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때까지 우리는 힘쓰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하게 어필했다.

임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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