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외국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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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병호 기자
  • 승인 2021.02.2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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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
“나를 희생자로 몰고 있다” 강력 규탄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A씨가 해고 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A씨가 해고 통보 철회 및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음성노동인권센터·음성민중연대는 지난 24일 음성군청에서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직원 A씨의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규원 음성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백형록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사무국장의 해결방법을 꼬리자르기식으로 처리한다면 계속 투쟁하겠다는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해고통보 대상자인 A씨는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박윤준 음성노동인권센터 상담실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월 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은 센터장의 보조금횡령 의혹과 관련하여 직원 A씨가 가담자라고 판단하며 청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직원 A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은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센터’) 종사자 면담을 통해 전 센터장의 괴롭힘 정황 및 업무상 부당한 지시를 확인하였고 센터를 자체감사에서 174건 지적했다. 음성군은 센터의 상반기 정산보고에서 환수 12건, 경위서 1건, 시정 28건, 주의 9건 등 시정 명령을 센터에 통보했다”고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또한 “직원 A씨는 센터장의 독단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운영 속에서 고군분투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21일 법인은 직원 A씨를 청소기 대금관련 횡령 건의 직접가담자로 보고 지난 1월 15일 A씨에게 2월 28일까지 근무할 것을 통보했다”고 해고통보를 알렸다.
박 실장은 “채용공고상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나 내부규정을 이유로 ‘1년 계약직’으로 판단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또한 외국인지원센터의 부정운영 실태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 관리 부실의 음성군에 있다. 직원해고를 방치하는 음성군의 정상화 촉구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해고 통보를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당사자 A씨는 “수탁법인과 음성군 관계자는 물론 센터와 관련 있는 군의회 의원들도 모두 잘못을 덮고만 있다. 나를 희생자로 몰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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