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나선다!
음성군, 1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나선다!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2.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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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제조중소기업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이차보전 금리 연 2~2.5% 지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관내 제조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은행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음성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뒤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중소기업이다.

총 지원규모는 100억원으로, 경영안정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 3년간 대출 금리의 연 2%이내 이자를 지원하며, 음성군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0.5%를 우대해 연 2.5%를 지원한다.

융자기간과 조건은 3년 이내 전액일시상환으로, 대출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담보능력·신용상태와 그 밖의 사정으로 대출기한이 경과할 경우 융자금 추천결정은 자동 실효되고 1년간 융자금 추천이 제한된다.

,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음성군 경영안정자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2일부터 8일까지며, 신청 시 관내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필수로 받은 뒤 대출 사전 심의서를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역 내 많은 중소기업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관내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 응원했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홈페이지(www.eumseong.go.kr) 고시·공고 또는 기업지원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음성군청 기업지원과(043-871-36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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