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 장병호
  • 승인 2021.01.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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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문자(App)영상통화 등으로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 간 음성통화 외에도 영상통화와 문자,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문자 신고는 음성통화가 곤란하거나 전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119번호로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하면 된다. 사진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영상 신고는 청각장애인외국인에게 유용하다.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양찬모 서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기존 전화 방식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라며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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