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음성군, 1월은 자동차세 연납으로 세액 공제 받으세요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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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자동차 일 년치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지방세법개정으로 공제액 계산 방법이 변경되어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1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10%가 공제된다.

또한, 3, 6, 9월 등 연 4회에 걸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납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대상자는 20211월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군청 세정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기존의 연납 신청이 된 차량은 군에서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ARS 전화(043-871-1800)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신용카드·통장 납부 등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 소유 기간을 제외한 미사용일 수의 세액이 환급 처리되며, 차량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전입자에게 해당연도의 자동차세

 

를 부과하지 않는다.

연납 신청 후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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