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음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1.01.0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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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양찬모)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며, 주요 불법 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방화)시설 훼손·변경 및 복도, 계단 등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찬모 서장은 "신고포상제는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안전의식을 갖자는 취지"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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