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음성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12.1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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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소방서(서장 강택호)는 음성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대해 적극 권장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16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이 자율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강택호 서장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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