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자동차세 38억2천100만원 부과
음성군, 자동차세 38억2천100만원 부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12.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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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동차세 38억2천100만원 부과

충북 음성군은 ‘202012월 정기분(2) 자동차세382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으로, 1,3,6,9월에 연 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부터 최고 50%(12)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또한,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 이상인 차량은 6월과 12월에 각각 연 세액의 1/2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12월 중순 이후에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 혹은 ATM 기기 조회 후 직접 납부하면 된다.

, 전화 ARS(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군민복지를 위해 쓰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마감일이 도래하면 납부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 사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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