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9개 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전교생 600명 초과학교 2/3 밀집도 유지
- 청주‧제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전교생 400명 초과학교 1/3 밀집도 유지
□ 충청북도교육청(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12월 3일(목)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긴급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안내하였다.
□ 도교육청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중 수능 시험실 1‧2 감독(정‧부감독)을 맡게 되는 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11월30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도내 수능 각 시험실 1‧2 감독관은 총 1,629명으로, 중학교 교사 495명, 고등학교 교사 1,134명이다.
□ 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중 수능 감독관이 차출되는 108개 중학교에 대하여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원격수업 전환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 또한 29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9개 시‧군 지역(음성지역은 11월 25일부터 1.5단계 이미 적용)의 학교들은 12월 1일(화)부터 전교생 6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여야 하고, 전교생 600명 이하 학교는 단위학교별로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2단계로 조정된 제천과 2단계 상응 조치를 시행하는 청주의 경우, 11월 30일(월)부터 전교생 400명 초과 학교는 밀집도 1/3을 유지하며 원격‧등교 수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400명 이하 학교의 경우 전체 등교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천지역 전체 학교는 이미 12월 3일(목)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고, 12월 4일(금)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학사운영 기준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감독관들의 방역 안전을 확보항 안전하게 수능을 진행하기 위해 긴급히 학사운영 지침을 안내하였다”며, “수능 시험과 도내 시‧군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 조정 등에 따른 학사일정의 변화 내용을 각 학교를 통해 신속하게 안내하여 학생‧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