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음성군,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 황인걸 기자
  • 승인 2020.11.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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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주간 시행
지역 여건 고려해 식당과 카페는 현재 기준 적용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브리핑에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브리핑에 군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삼성면 소재 벧엘교회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데 이어 회사원과 학생 등에게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2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로 격상해 적용하고 있다.

음성군은 지난 14일 벧엘교회 기도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발생한 데 이어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회사원 2명과 학생 2명 등 총 14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동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해 지난 19일 기도원 관련 437명, 회사 관련 18명, 학교 관련 240명 등 총 695명에 대해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기도원 관련 120명, 회사 관련 사무실 근무자와 회의 참석자 등 16명, 확진 학생의 가족과 같은 반 학생과 교사, 확진 학생 친형의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26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1:1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위기를 느낀 군은 코로나19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관내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휴양림 및 도서관 등 공공시설 575개소에 대해 무기한 운영중단 및 폐쇄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해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동안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 예방과 서민경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는 현행 1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성군이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이용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일반관리시설 중 사설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영화관, PC방 등 14종은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강화방안과 연계해 생활목적의 기도원 등 소규모 시설과 의료기기, 건강식품 같은 유사 방문 판매행위, 고위험사업장으로 분류된 콜 센터, 유통물류센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추가 조치했다. 이밖에 행사, 모임, 종교활동, 직장근무, 등교 등의 방역수칙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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