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무원 한 해 동안 총 66명 징계 받아
음성군 공무원 한 해 동안 총 66명 징계 받아
  • 장병호 기자
  • 승인 2020.11.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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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에 제출한 ‘행정 사무감사’ 자료 통해 밝혀져
부하직원 성희롱 1명, 반복된 음주운전 1명 중징계 받아
해임 처분받은 공무원 2명은 청주지법에 해임취소 ‘소송’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제2차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음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0회 제2차 정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1년 동안 징계받은 음성군 공무원이 총 6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음성군이 지난 23일 개회한 음성군의회 제330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 사무감사에 제출한 ‘2020년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 및 징계 시 경감사유 반영 여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받은 음성군 공무원은 복무규정 위반이 가장 많은 33명이며, 성실의무 위반 26명, 품위유지 의무 위반 7명 등 총 66명이다. 이 가운데 3명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21명에게는 훈계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반면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7명이며, 그중 2명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사유로 충북도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해임처분을 받은 2명 중 한 명은 부서장으로 같은 부서 소속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근무시간 음주 행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았으며, 또 한 명은 두 번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역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해임 처분된 두 명의 공무원은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청주지방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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