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민자치회 늑장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만 확산’
음성군, 주민자치회 늑장 추진으로 지역주민 ‘불만 확산’
  • 장병호 기자
  • 승인 2020.11.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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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설치 ‘독려’
군 내 9개 읍면, 올해 주민자치회 설치계획 전혀 없어
진천·증평군은 내년까지 주민자치회 설치 완료 ‘예정’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9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
대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9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특별법을 정해놓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음성군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주민자치회의 설치 규정을 보면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음성군은 올해 9개 읍면 가운데 어느 한 곳도 주민자치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설치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음성군과 함께 충북도 내 중부 3군에 속해 있는 진천군과 증평군은 발 빠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미 진천읍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덕산읍과 광혜원면까지 설치했다. 내년까지 7개 읍면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증평군 또한 2개 읍면 모두 다 내년 중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해 놓고 있어, 중부3군중 음성군만 주민자치회 설치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자치회란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에 설치해 행정 주도하에 운영되던 주민자치사업의 추진 및 민원 서비스를 민간 주도로 전환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맡아 주민총회에서 안건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이 직접 수립한 자치계획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최고의 의사 결정기구인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협의체로서 군의 행정적인 사업을 지시받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돼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위치로 격상돼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권자는 읍면장이었던 것과는 달리 주민자치회의 위촉권자는 군수가 됨으로써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이루고,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켜 스스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신속하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음성군은 아직까지 전혀 주민자치회 설치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내 주민자치위원들은 속히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내 모 주민자치위원장은 “음성군 관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속히 주민자치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음성군이 늑장을 부리고 있어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도 주민자치회로 전환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며 “조례와 예산 등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하게 살핀 후 가능한 지역부터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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