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 줄이고 인구유입 나서
음성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으로 주거비용 부담 줄이고 인구유입 나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11.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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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오는 24일까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7400만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지원해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으로, 구매는 연 최대 450만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올해 말까지 구매, 전세 각 10가구씩 총 20가구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구매나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각 40가구씩 총 80가구의 대출 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인구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24일까지로 음성군청 혁신전략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음성군청 혁신전략실 평가인구정책팀(043-871-5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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