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단체장들, 폐기물소각시설 건축 ‘절대 불가’ 결정
대소면 단체장들, 폐기물소각시설 건축 ‘절대 불가’ 결정
  • 장병호 기자
  • 승인 2020.10.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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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환경, 군에 ‘소각 및 건조시설’ 사업계획서 접수
대소면 5개 단체장, 현수막 게시 후 일제히 ‘반대’
대소면 곳곳에 M환경의 소각 및 건조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대소면 곳곳에 M환경의 소각 및 건조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M환경이 대소면 삼정리 인근에 소각 및 건조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음성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소면 5개 단체장은 긴급회의를 갖고 폐기물소각시설 건축 ‘절대 불가’를 결정했다. 

M환경은 1일 30톤에 달하는 하수처리 오니 재활용사업을 하기 위해 대소면 삼정리 653-1 외 1필지에 소각시설(200Kg/hr)과 건조시설(1,300kg/hr)을 건축하겠다며 지난 21일 음성군 환경과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대소면 이장단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부녀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5개 단체장들은 지난 21일 긴급회의를 통해 폐기물소각시설 건축 절대 불가를 결정하고, 즉시 대소면 곳곳에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며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단체장들은 “오니는 하수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로 건조하면 벽돌의 재료로 쓸 수 있으나 폐기물인 파분쇄(고형연료) 땔감을 태워서 오니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소각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냄새도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식 대소면 이장단협의회장은 “소각 건조시설 건축을 위해 업체가 신청한 지역은 대소중학교에서 불과 250m 떨어진 곳으로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대기질 오염과 냄새로 악 역향을 준다”면서 “우리 고장에 환경오염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고 확고한 의사 표명을 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음성군은 해당 업체가 신청함에 따라 접수했다”며 “관련법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부서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며, 적합 여부는 각종 규정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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