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선 의원, “공무원들 비리 행위에 끝까지 책임져야”
○ 수뢰ㆍ횡령 등 비리 공무원들이 지난 3년간 7억 6,007만 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7년~2019년 부처별 징계부가금 부과 및 납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과된 291건의 징계부가금 16억 9,713만원 중 9억 3,706만원만 납부되고, 45%에 해당하는 7억 6,007만 원은 걷히지 않고 있다.
○ 19건의 미납액 중 1천만원 이상의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 건은 11건에 달하고, 미납액 7억 6,007만원의 99.5%인 7억 5,647만원이 1천만원 이상 고액 징계부가금에 해당한다.
○ 상대적으로 죄질이 덜한 비리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이 더 잘 걷히고, 죄질이 나빠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비리 공무원일수록 미납률이 높다는 것이다.
○ 지난해 2억 55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국세청은 6건 중 5건을 징수해 555만원을 받았지만, 전체 징계부과금의 2.7%에 그쳤다. 2억원에 달하는 고액 징계부가금 1건이 미납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작년인 2018년에도 고액 징계부가금은 제대로 납부되지 않았다. 9건 중 7건이 징수됐지만, 미납 2건의 징계부가금은 2억 5,350만원에 달했다.
○ 징계부가금 제도는 2010년 3월 도입돼 수뢰ㆍ횡령 등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게 최대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했다. 죄질이 나쁜 비리 공무원일수록 고액의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게 된다.
○ 임호선 의원은 “징계부가금이 고액일수록 비리 공무원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고액 징계부가금 미납액이 많다.”며 “각 부처는 고액 징계부가금이 제대로 걷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고액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공무원들도 자신의 비리 행위에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직윤리 확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