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음성군,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지급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9.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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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아동 1인 20만원 지원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휴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 가구에 8억원 규모의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을 추석 전 일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의 제4차 추경이 결정됨에 따라 음성군은 8억원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추석 전 지급을 위해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 대상은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 중 20209월 아동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20141~ 20209월 출생아)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음성군 관내 37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아동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28일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09월 출생자 중 아동수당 미신청자는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25일 정기급여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외 90일 이상 체류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정지 아동과 20209월 이후 출생자로 9월 현재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아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돌봄카드 지원 방식과는 달리 현금을 지급함에 따라 추석 전 신속하게 지급이 가능하며 사용도 편리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긴급 돌봄 등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율이 높은 만큼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특별돌봄 지원 대상에 포함된 초등학생과 중학생, 7세 아동수당 대상자이지만 취학아동(2013년생)은 별도로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아동친화드림팀(043-871-3372)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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