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비탈사면 보강공사 시행
음성군, 음성읍 사정리 비탈사면 보강공사 시행
  • 장병호
  • 승인 2020.09.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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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7억 원 예산투입으로 낙석 방지울타리, 낙석 방지망 등 오는 12월까지 시공 예정

- 한국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금왕읍 방면 차량통제 10월5일 ~ 11월30일

충북 음성군은 군도27호선인 신천~무극도로구간(사정저수지 앞) 사면 보강공사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사정저수지 일원 도로 절개지 사면의 안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석류 유실, 낙석 등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음성군은 지난해 10월 사정리 급경사지 낙석 발생에 따라 1차 긴급복구공사를 진행했으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2차 보강공사를 시작해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5일부터 1130일까지 일부 구간의 도로를 통제할 방침으로, 음성읍 사정리 농어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금왕읍 방면 통행차량은 37번 국도로 우회해야 한다. , 금왕읍 금석리 벽성아파트에서 음성읍 방면은 차량통행이 가능하다.

군은 도로통제 및 우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도로통제구간 시작과 종점부에 통행금지 입간판 및 우회표시를 설치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로사면의 낙석 불안요소와 잠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로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통행제한 기간 동안 37번 국도를 이용해 우회해주길 바라고, 도로이용자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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