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은 올해 1월 ~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043필지이다.
열람 내용은 ㎡당 토지가격으로 시장·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산정 후 감정평가사가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도 평균 4%, 전국평균 5.95% 상승했다.
지가열람은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9월 21일까지 토지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 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tcmngcpm/cafAffairsList.do)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서는 다음달 16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10월 30일 결정ㆍ공시 된다.
한편, 도는 개별토지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토지특성(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 ⑥형상)을 지가열람․결정통지문에 안내하는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 재산권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공시가격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