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홍남기 부총리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자체 부담에 신중론 제기!
임호선의원, 홍남기 부총리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자체 부담에 신중론 제기!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8.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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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식물성 코로나
- 충북 중심 확산 추세, 예방,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도 부담 방안 신중해야

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문제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이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을 지자체에게 일부 부담하려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과수화상병은 매년 발생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충북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간 미 발생 지역까지 발생하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손실보상금도 201629억원에서 2019329억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약 700억원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시도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임호선 의원은 코로나19가 사람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식물성 코로나라고 불릴 수도 있다라며 과수화상병이 충북을 중심으로 인접 지역까지 확산 추세이고 예방,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도에 부담을 주는 방안에는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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