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 백곡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8.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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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호선의원, “음성이어 진천도 특별재난지역 포함,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생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통해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을 포함한 전국20개 시··구와 36개 읍··동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임호선 의원은 지난 5,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복구작업에 동참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적극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해 피해를 크게 입은 진천에 대해서도 정부합동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추가적인 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를 설득했다.

임 의원은 음성군에 이어 진천군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에 추가적인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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