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운행제한 위반 차량 상시 이동단속
충북도, 운행제한 위반 차량 상시 이동단속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8.24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로의 무법자 과적차량 근절.. 연중 상시 단속 중 -
- 안전한 도로관리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 ‘총력’ -

충북도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를 위해 위반차량 단속과 예방을 위한 홍보 등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내 위임국도 및 지방도 48개 노선을 대상으로 차량의 도로 운행제한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상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관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중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중량 40, 축하중 10, 길이 16.7m,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산업단지와 공사현장 인근 등을 위주로 단속하고,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야간(18~00) 새벽(00~09) 시간대에 특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반행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팔을 걷었다. 홍보물을 제작, 현장사업소 등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출동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한 계도활동 등 위한 행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과적차량 위반건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72대 차량을 검차하고 22대를 적발지난해 740대 검차, 42대 적발 대비 위반행위가 감소했다.

정해원 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차량의 적재정량을 준수하는 등을 올바른 화물운송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매년 과적차량의 철저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