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음성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5.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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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 음성군 내 도시지역 면적변경 부분을 포함한 전체 38197790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성안 제2산업단지와 인곡산업단지 2017329가 새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의 용도가 관리농림지역 등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점을 반영해, 절차에 따라 지난 19일 군 의회 의결을 거쳐 28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올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과세표준의 1천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돼 과세된다.

구자평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고시는 산업단지 면적 증감분 등으로 인한 음성군 도시지역 면적 변경에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과세지역을 고시해 대외적으로 부과 대상임을 확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2010년까지 독립세로써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해서 부과했으며, 2011~122년간 재산세 과세특례분, 2013년부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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