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정·도·군’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정·도·군’ 종합대책 마련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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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례보증 시행·특별자금 지원
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영세·중소가맹점수수료 무이자할부
충북기업진흥원, 특별경영안정자금
음성군, 유휴인력 생산적 일손봉사

코로나 19(COVID-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충북도, 음성군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상공인의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 지원사업으로는 대출 기간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부터 최대 1억 원을 최장 8년에 금리 1.5%가 적용되는 특별자금지원까지 각종 지원대책이 마련됐다.
또한, 낮은 보증료율이 적용되는 보증지원 사업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 조항이 포함된 국세·지방세 지원사업,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한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등 수수료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에 코로나 19로 인해 경영 애로가 있는 기업(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과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음식·숙박·도소매·여행·교육 여가 및 개인 서비스업·운송업종 그리고 코로나 19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이다.
대출 기간은 5년 이내로 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 단위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변동으로 일시 2.6%, 분할 2.9%이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재단 심사 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담보 없이 최대 7000만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043-873-1811)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충북기업진흥원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19 관련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기업으로 기업당 3억 원 이내(창업기업은 1억 원 이내)로 연 2% 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군은 인력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제조·생산 부분의 중소기업 및 농가에 유휴인력 등을 생산적 일손 봉사를 통해 지원한다.
생산적 일손 봉사는 인력난을 겪는 농가 및 중소기업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인력을 연결해 하루 4시간의 봉사활동에 대해 군에서 2만 원의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20% 이내로 연간 90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음성군은 관내 기업체의 피해사례를 파악하고 대응 마련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기업은 음성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871-3622)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피해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 충북도와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제공한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지만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농가와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대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점가 및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가 넘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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