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2.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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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방세 감면·세무조사 연기·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충북도, 충북혁신도시 내 소상공인 대출자금 50억 원 긴급 지원
조병옥 군수가 충북혁신도시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현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가 충북혁신도시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현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음성군과 충북도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음성군은 지난 7일 조병옥 음성군수 주재로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지역안정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군의 전반적인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군은 우한 교민수용 및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에 대비해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연기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연기 등 지방세제 지원 방안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 외부식당 이용 권장 ▲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 판매 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충북혁신도시 내 직간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하며, 주민세, 재산세 등 이미 부과돼 내야 할 세금은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해 기업부담을 낮춰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북혁신도시 내 주민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 및 확진자와 격리자는 음성군 세정과에 신청해 지방세 세제지원 받을 수 있다. 추후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으로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판매감소가 예상돼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나, 일시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SNS, 방송 등을 활용해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범국민 운동 추진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도시 주변 식당 활성화를 위해 11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주 2~3회 축소운영해 줄 것과 지역 농·특산물의 구매 추진을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소상공인들에게 50억 원의 추가 대출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이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로 지원내용은 기 지원금액을 포함한 대출한도 5000만 원 이내의 자금을 금리 3.5%로 대출해주며 그중 2%는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대출 기간은 3년 이내 일시 상환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ㆍ폐업자나 소상공인육성자금 한도액인 5000만 원을 이미 받은 자,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기업ㆍ보증 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는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충북신용보증재단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혁신도시지점(043-249-57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이번 긴급 대출자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타격을 받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지역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시점에서 군과 도의 지원이 소상공인의 얼어붙은 마음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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