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1.3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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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국가균형발전위와 협의, 법률 개정방안 추진

향후 신설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입지를 수도권이나 혁신도시 중 어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할지 타당성 검증을 벌여 굳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총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이들 153개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지에 총 5만 2000여명이 이주했다.
그러나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이 총 133개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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