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입주 방침
국토부,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 우선 입주 방침
  • 음성자치신문
  • 승인 2020.01.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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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균형발전특별법 등 올해 개정 추진
개선방안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충북혁신도시 전경
11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해온 충북혁신도시 전경

 

향후 신설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입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신설할 때는 입지를 수도권이나 혁신도시 중 어느 곳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할지 타당성 검증을 벌여 굳이 수도권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총 153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을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내려가면서 이들 153개 기관의 이전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지에 총 5만2천명이 이주했다.
그런데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이 총 133개인데, 이중 절반 이상인 74개(55.6%)가 수도권에 입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은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동력 확보를 위해 2005년 6월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미 신설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은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혁신도시를 유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작년 9∼10월 각각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게 한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가 들어설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도 개정안에 대해 수용 입장을 정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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