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극 터미널, 정상화 방안 미제출로 사업면허 취소 ‘결정’
무극 터미널, 정상화 방안 미제출로 사업면허 취소 ‘결정’
  • 황인걸 기자
  • 승인 2020.01.2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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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버스업체에 승차권 대금 1억 6000만 원 미지급
음성군, 15일간 영업정지 처분…정상화 방안 제출 요구
영업정지 기한 내 정상화 방안 미제출로 면허취소 결정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무극 터미널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영업정지로 문을 닫은 무극 터미널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무극 공용버스터미널(이하 무극 터미널) 사업자인 금왕터미널(주)이 음성군으로부터 요구받은 터미널 운영 정상화 방안을 영업정지 기간 동안 제출하지 못해 결국 사업면허 허가 취소를 당하게 됐다.
터미널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업자를 직접 불러 이야기를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면허취소는 이 달 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왕터미널(주)은 무극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이 터미널을 운행하는 8개 버스업체에 배분해야 할 승차권 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무극 터미널을 이용하던 버스업체들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승차권 탑승을 거부한 채 현금만 받아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을 샀다.
또한, 터미널 관리도 부실해 금왕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나와 관리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자 음성군은 금왕터미널(주)에게 ‘미지급 승차권 대금을 해결하라’며 3차례에 걸쳐 개선 명령을 내렸으나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28일 무극 터미널에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군은 이에 앞서 무극 터미널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성소방서 옆 빈 부지에 임시 정류소를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또한, 금왕터미널(주)에게는 15일간의 영업정지 종료 시까지 승차권 대금 지급 및 채무 해결 방안 등이 담긴 정상화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금왕터미널(주)이 영업정지 종료 시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해도 그동안 밀린 승차권 대금 지급과 채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지 않으면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면허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그런데도 금왕터미널(주)은 영업정지가 종료된 시점인 지난 13일까지도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음성군은 현 사업자로는 더 이상 무극 터미널 정상화가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직권 면허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극 터미널은 그동안 시외 13개 노선, 농어촌 29개 노선을 하루 411회 운행해 왔으며, 승객은 하루 최대 13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터미널로서의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재 음성군이 마련한 임시정류장 시설로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현재 무극터미널 영업정지로 인해 사용하고 있는 임시정류장은 장기적으로 운영될 경우 이용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무극 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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